행정기본법 제39조(행정법제 개선)
행정기본법 제39조(행정법제 개선) 제39조(행정입법 개선) ① 정부가 주무관청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고 그 법령이 헌법이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합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5. 24.) (대통령령 제32650호, 일부개정 2022. 5. 24.) 제18조(행정 및 입법활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 제38조 내지 제40조행정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령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