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알아보기 : 증여세율증여재산공제한도신고납부기한(ft.증여세계산흐름)

증여세 알아보기 : 증여세율증여재산공제한도신고납부기한(ft.증여세계산흐름)

5월은 가족 간에 돈이 많이 오가는 달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 거래가 발생합니다.
용돈 수준이라면 세금 이슈가 없겠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거액이 오가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와는 증여할 때, 납부할 세금의 일입니다.
증여세를 알기 위해서는 증여가 무엇인지,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 재산 그리고 과세 주체,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세를 잘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 또는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증여는 그 행위와 거래의 형식, 명칭, 목적 등에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아리·무형의 재산과 이익을 이전 또는 남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치르고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유증장과 사인 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 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하는 금전으로 환가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및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자에게서 증여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 의무자는 남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로 수증자가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만,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의 신고 납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설명을해드릴게요.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2023년 5월 16일인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3년 5월 31일부터 3개월인 2023년 8월 31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율과 공제한도

①증여세율 및 누진공제 증여세 세율은 최저세율인 10%에서 최고세율인 50%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 구조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1천만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상 40% 1억6천만원 초과 50% 4억6천만원②증여재산공제한도액의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등으로부터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적용하며 이는 10년간의 누계액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 A가 2015년 5월 직계존속으로부터 3천만원의 현금을 증여받고 2023년 5월 3천만원의 현금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10년 안에 증여재산 5천만원 중 공제한도액 1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재산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자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2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5천만원 기타없음증여자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2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5천만원 기타없음증여세계산흐름차트(단순화/수기계산기)증여세 세액계산의 흐름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것보다 복잡하고 상세한 항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인 거주자가 일반적인 형태의 증여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부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부분을 제외하고 큰 흐름만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니 계산에 참고만 하시고 복잡한 세액계산의 경우 전문세무사와 상의하여 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 국내외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비과세 및 채무액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보증금, 대출금 등)(+)증여재산가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합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한도참고 증여세 과세표준(x)세율 위 증여세 세액공제 누진증세율 참조세액공제율증여재산가액 국내외 모든 재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비과세 및 채무액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채무액: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보증금, 대출금 등)(+)증여재산가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합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공제 한도참고 증여세 과세표준(x)세율 위 증여세 세액공제 누진증세율 참조세액공제율이상으로 증여세에 대한 개요 및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한도 그리고 단순화된 버전으로 증여세액계산흐름도를 통한 수기계산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증여세에 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 이웃추가 / 팬추가 감사합니다이상으로 증여세에 대한 개요 및 신고납부기한, 증여세율과 증여재산공제한도 그리고 단순화된 버전으로 증여세액계산흐름도를 통한 수기계산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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