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조금 및 혜택

2023 Essentials 수혜자 자격(간주 소득 및 임금 기준 선택 기준)과 다양한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받을 수 있는 급여총 7개의 급여~처럼 생계수당, 의료수당, 교육수당, 주택수당, 자활수당, 장례수당, 해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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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중위 소득 기준 충족하시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혜자의 기본 생활 조건자립기준 폐지 등 기준 완화재산세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으니 곤란한 경우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하지 마세요. 커뮤니티 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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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비

– 중위 소득의 30%

기준 중위 소득의 30% 미만 가구를 지원하고,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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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소득의 30%
중위 소득의 30%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어 수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 연료 및 기타 기본 생활 필수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지원금액은 선정기준 이후의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확정소득을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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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부터 의무생활수당 기준이 폐지됩니다.

다만, 연소득(세전)이 1억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원을 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는 제외된다.

예) 1인가구 생계비 계산방법 1인가구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간주소득은 0원, 623,368원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수당, 의료비 지원 , 주택 보조금 및 교육 보조금이 충족됩니다.

1단계 및 2단계 실업 소액 대출 및 정부 지원 시스템 요약 (클릭)

02. 의료혜택

– 중위 소득의 40%


중위 소득의 40%
중위 소득의 40%

의료부조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부조제도로서 질병, 부상, 질병 등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출산 등

소상공인 저금리 전통시장 정책자금 요약 (클릭)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의료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보험 상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다.


공제 가능
공제 가능

※ 의료급여는 여전히 의무적 간병인 기준에 따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지급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범주 1 수혜자가 됩니다.
포함되지 않은 하나는 두 개가 됩니다.
즉, 일을 할 수 있어도 2차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3. 주거혜택

– 중위 소득의 47%


중간 소득 47%
중간 소득 47%

중위소득 47% 미만 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혜자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대료, 수선비, 기타 물품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시스템이다.

– 임차인: 임차인 세대 실세 지원 지역별, 세대수 기준 임대료

– 자신의 가구: 주택연령에 따라 유지관리 범위를 구분(경수리/중수리/대수리)하고, 주택수리비 지원

※ 주거보조금은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 유무를 고려하지 않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부터는 청년주거급여분리를 통해 학업, 취업활동 등으로 부모와 헤어진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 타깃은 20대 미혼 청년(19~30세)

• 편도 90분 이상 대중교통 이용

•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어 생활하는 도농복합체

• 장애청소년 또는 희귀난치병

04. 교육혜택

– 중위 소득의 50%


중위 소득의 50%
중위 소득의 50%

학자금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초·중·고교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초등학생의 15.7%, 중학생의 23.9%, 고등학생의 23.7%가 재정지원을 받았고, 재정지원을 받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를 받는 학생과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혜자이거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 중인 자.

2023년 3월부터 결제수단을 현금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여 교육활동지원금을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 1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일 때 교과서비, 입학금, 등록금 납부


결제 기준 및 지원 세부정보
결제 기준 및 지원 세부정보

05. 업무능력 판단기준

①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만 18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 중증장애인(과거 1~4급 장애자)

– 1급부터 5급까지 간병인 수용

– 작업능력평가에서 질병, 부상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병환자, 암환자, 중화상환자 치료필요) 및 휴식 )

06. 양육비 의무자의 소득

부양할 부모, 자녀, 기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재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을 지는 자로서 기본급여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직계혈족의 자녀, 사위, 며느리 등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주택보조금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면 폐지하고 있다.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 2021년부터 취소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의무지원 기준은 그대로 적용된다.

07.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사업소 온라인 접수

필수정보 : 사회복지 서비스 및 혜택 신청,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 통장사본, 신분증(기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08. 2023년 기초생활보조금 기준금액 및 인상금액

생활비 선발기준 및 증액 (단위 : 월/한글) 가구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확인하며, 생활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매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증가하다
증가하다

1인 가구의 확정 소득이 0원이면 62만3368원을 받게 된다.

2023년 09월 메디케이드 기준금액

1. 의료비

표적

산소치료사, 제1형 당뇨병 환자, 제2형 당뇨병 환자, 만성 신부전 환자 등 의료기관 외에서 처방전을 받아 의료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사용

펀딩

  • 가정산소치료 : 120,000원/월
  • 휴대용 산소 요법: 200,000원/월
  • 제1형 당뇨병 환자 소모품 : 1일 최대 2,500원
  • 제2형 당뇨병 환자용 소모품 : 1일 최대 900원
  • 만성신부전 환자 : 복막관류액 – 실구매비용, 소모품 – 10,420원/일
  • 선천성 신경인성방광 환자 : 자가도뇨소모품 – 1일 9,000원

2. 산부인과 의료비

표적

의료수혜자 중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수혜자 및 출생일 기준 2세 미만의 영유아

펀딩

1형, 2형 상관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3. 장애인 보조기구

표적

장애 혜택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가 있는 메디케이드 수혜자

지불 기준

각 유형의 보철물은 1인당 1회만 승인됩니다.

펀딩

품종기준금액, 공시금액, 실구매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4. 노인 틀니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수혜자

전체 의치

위턱 또는 아래턱에 완전 무치악 환자

부분 틀니

위(아래) 치아가 결손되어 남은 치아로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환자

공제 가능

1종 수혜자 5%, 2종 수혜자 15%, 부분 의치 지대주 별도 지급(보장되지 않음)

※ 자기 배상 및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혜택주기 : 7년에 1회 신청, 중복혜택 없음

5. 치과 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공제 가능

카테고리 1 수령인의 경우 10%, 카테고리 2 수령인의 경우 20%

※ 자기 배상 및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

1인당 2 평생혜택

10. 2023년 주택공제기금 자기부담 한도

  1. 알림 건수(기간: 3년): 457만원
  2. 중급(기간: 5년) : 849만원
  3. 정비(기간: 7년) : 1,241만원

11. 2023년 교육복지바우처 지급

1. 교육비

  • 초등학생 : 415,000원으로 인상
  • 중학생 : 589,000원으로 인상
  • 고등학생 : 650,400원으로 인상

2. 교육비 지급일자

  • 1분기(3~5월) : 연 1회 3월 교육활동 및 교재지원, 입학금, 수업료
  • 2분기(6월~8월) : 입학금, 수업료
  • 3분기(9월~11월) : 입학금, 수업료
  • 4분기(12월~2월): 입학금, 수업료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혜택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자격이 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