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원, 대전지방법원 간통소송 원고대리
소송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10월
원고 원고(2021.3.) 참조
원고(미혼 여성)는 사건에 연루된 피고(40대 기혼 남성)를 상대로 510만56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자신이 순결의 희생양이 된 피고에게 철저하게 속았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남편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피고의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성관계 혐의로 기소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것은 가능하다.
원고와 피고는 동료
당시 원고가 피고의 청탁하지 않은 구혼을 거듭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아내와 나는 관계가 깨졌고, 우리는 몇 년 동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원고가 자발적으로 구애하고 지위가 우월했기 때문에 피고는 20대에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의 말을 믿고 약 4개월 동안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원고는 상사소송 재판에서도 잘 싸우지 않았고, 판결 당사자 배우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대법원 1997. 4. 8. 판결 96다54232호
제3자가 배우자 중 일방에 대한 불륜을 통하여 혼인의 본질에 합당한 혼인생활을 침해 또는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부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는 사실이 아닌 연대 및 여러 채권자의 권리관계이다.
공동침해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고 판결문에 기재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책임이 면제된 경우, 부당한 대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동침해자도 공동면제액에 산입한다.
소송. 상호면제일 이후 법정이자, 불가피한 비용 등의 손해배상과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이행 결정(2021.3.)
수비 위치(2021년 4월)
피신청인이 의뢰 수행 결정을 받음 반대하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원고와 그의 아내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금전을 요구했고, 죄책감에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내고 내사를 알선했다고 한다.
그는 원고가 7개월 동안 자신의 속임수를 아내에게 폭로하겠다고 끊임없이 위협했다고 주장합니다.
위자료를 줬지만 보상을 요구하는 것조차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원고 반박(2021.4.)
이들은 피고가 낸 400만원은 매도인의 소송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증거 제출)
1차 변론(2021. 9.) 사건 종결
재판 (2021. 10.)
위안 셩
명령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이므로 판결이유를 생략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불하고 소송은 7개월 후에 종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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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