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상속’이라는 절차가 개시됩니다.
사실 요즘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다툼보다 채무를 상속하지 않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실무에서는 ‘상속한정승인’을 권장합니다.
최근 저희 법인도 한정승인 절차 의뢰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의뢰자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1인 비용을 17만원으로 책정한 덕분인지, 아니면 다수의 성공사례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최근 저희를 찾아주시는 전국 각지의 많은 의뢰자들의 한정승인 절차를 대리하여 쌓은 노하우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오늘 이 글을 통해 한정인의 절차, 방법, 신청 서류까지 잘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기간이 촉박하여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el:1668-2159 (클릭하시면 전화상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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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인도 한정승인 절차 의뢰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의뢰자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정승인 1인 비용을 17만원으로 책정한 덕분인지, 아니면 다수의 성공사례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최근 저희를 찾아주시는 전국 각지의 많은 의뢰자들의 한정승인 절차를 대리하여 쌓은 노하우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오늘 이 글을 통해 한정인의 절차, 방법, 신청 서류까지 잘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기간이 촉박하여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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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가 아닌 상속한정승인을 권유하는 이유
고인에게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은 1)상속포기와 2)한정승인 중 하나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한정승인을 권유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고인의 재산&채무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을 때 상속 포기는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도 채무도 모두 상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모두 조회한 후에도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한정승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이 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더라도 재산이 남으면 이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후순위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상속포기의 경우 선순위상속인이 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채무가 그 차순위로 상속됩니다.
법정상속순위에 규정된 4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끝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때에도 상속 한정 승인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로 한 명만 진행해도 더 이상 채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서류준비의핵심은상속재산목록작성입니다.
한정승인 절차의 첫걸음은 서류 준비에 있고 한정승인 서류 준비의 핵심은 상속재산 목록 작성에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와 함께 원스톱 상속서비스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누락할 경우 한정승인 절차가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 한정 승인 절차에서는 법원의 보정 명령에 유의해야 하지만 대부분 상속 재산 목록 때문에 보정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1) 상속재산(금전채권, 부동산, 자동차 등)2)상속채무(금전채무, 세금체납내역 등)3)상속비용(장례비용)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 한정 승인,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는?
한정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인의 재산 및 채무내역 조회▼상속재산목록 및 필요서류준비▼한정승인심판청구 및 인용▼채권자통지(신문공고 및 내용증명)-인용문 송달 5일이내-▼잔여재산배당 및 변제
고인의 재산 및 채무내역 조회▼상속재산목록 및 필요서류준비▼한정승인심판청구 및 인용▼채권자통지(신문공고 및 내용증명)-인용문 송달 5일이내-▼잔여재산배당 및 변제
고인의 재산 및 채무내역 조회▼상속재산목록 및 필요서류준비▼한정승인심판청구 및 인용▼채권자통지(신문공고 및 내용증명)-인용문 송달 5일이내-▼잔여재산배당 및 변제법원으로부터 인용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채권자 통지 절차와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배당 및 변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정승인 절차가 끝납니다.
고인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속 절차까지 확실히 마쳐야 합니다.
홀로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 A. 뒤늦게 저희 법인을 찾는 분들 대부분이 후속 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려는 분들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인용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채권자 통지 절차와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배당 및 변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정승인 절차가 끝납니다.
고인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속 절차까지 확실히 마쳐야 합니다.
홀로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 A. 뒤늦게 저희 법인을 찾는 분들 대부분이 후속 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려는 분들입니다.
결국 가장 간단한 한정승인 방법은 처음부터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앞둔 누구나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정승인 비용을 1인당 17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로 문의해주세요.테헤란 상속 전담 센터 thr-erbgang.channel.io테헤란 상속 전담 센터 thr-erbgang.channel.io테헤란 상속 전담 센터 thr-erbgang.channel.iohttps://www.youtube.com/watch?v=3RC1kgdKu5o&pp=ygUz7IOB7IaN7ZWc7KCV7Iq57J247KCI7LCo7ISc66WY67Cp67KV6rmM7KeA7LSd7KCV66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