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39조(행정법제 개선)
제39조(행정입법 개선)
① 정부가 주무관청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고 그 법령이 헌법이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관련 법률 및 규정을 개선합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24.) (대통령령 제32650호, 일부개정 2022. 5. 24.)
제18조(행정 및 입법활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 제38조 내지 제40조행정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령의 해석절차 등 “법무 업무 운영 규칙”~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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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필요한 경우 행정분야의 법제도를 개선하고 법의 적용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다.
대통령령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행법과 규정을 분석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5. 24.) (대통령령 제32650호, 일부개정 2022. 5. 24.)
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39조제 2 장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부 법제부에 설치되어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적용 가능한 법적 기준의 제정 등 중요한 사항을 건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관의 제안에 응하여야 한다. 1. 법령 등 일반기준의 공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실조사 및 법령의 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제처장관이 제2호의 사항을 협의한 경우 법 제39조제 2 장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연사 1인은 정부의 법제처장관으로 하고, 다른 1인은 법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하 “위임연사”라 한다)로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행정 분야에서. 이 경우 국회의장 및 법무장관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장 및 법무장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부위원: 정부의 고위공무원 아래에 있는 일반공무원(특정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지정하는 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가다. 법무부 나.행정안전부 모두.정부조정실 로스 앤젤레스.인사혁신부 정신.정부 입법부 술집.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기초하여 정부의 입법부 장관인 의장이 결정하는 중앙집행기관 2. 위촉위원 : 행정분야의 법률제도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초 위촉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법무부장관이 의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토의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초빙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6조에 규정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입법적 영향분석의 시행) ① 법제처장관은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 2 장이를 바탕으로 현행법령에 근거하여 입법의 실효성 및 각종 입법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이하 “입법영향분석”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영향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 및 실효성 분석 2. 법령의 실효성 분석 3. 기타 법령의 다양한 영향 분석 ③ 법제처장관은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책임자에게 현행법령의 필요성을 조사할 수 있다. <2022年5月24日新设> ④ 법제처장관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요청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22年5月24日新设> ⑤ 법제처장관은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령의 개정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입법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입법영향분석 결과. <修订于 2022.5.24.> ⑥ 정부 입법부 장관 “공공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입법영향분석 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제1·2·5차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修订于 2022.5.24.> (7) 법무부 장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6)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修订于 2022.5.24.> 제18조(행정 및 입법활동 등)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 제38조 내지 제40조행정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령의 해석절차 등 “법무 업무 운영 규칙”~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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