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력
고대부터 종교적 권위가 지배적인 지역, 특히 천주교나 힌두교와 같이 결혼을 깨지 않는 종교적 전통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혼이 어렵고 드물다.
그러나 일부 사회에서는 이혼이 관습적이고 간단합니다.
푸에블로 인디언 부족 사회에서 여성은 신발(모카신)을 문앞에 두는 것으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율적 결정과 상호 동의를 인정하면서 이혼은 점차 산업화된 세계에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혼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는 결혼이 매우 형식적인 행사로 간주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명제가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며 정식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에도 높은 이혼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은 이혼이 일반적으로 부계 사회보다 모계 사회에서 더 허용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부계사회에서 신부에 대한 신부의 생식권과 성적 권리는 신부값을 지불함으로써 상징적으로 남편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많다.
원래 이혼은 결혼의 목적이 동거였기 때문에 예외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법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가혹한 이혼 탄압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나, 프랑스 혁명은 결혼을 민법상의 계약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혼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한국에서의 이혼
한국에서는 이혼이 인정된 지 오래지만 사실은 가짜 아내에 지나지 않으며 아내의 이혼 요구는 용납되지 않는다.
구법도 이혼제도를 인정했지만, 사실 남녀는 평등하지 않았다.
현행 민법은 남녀의 자유이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쌍방이 협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통보를 받기만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합의이혼, 민법 제834조 및 제836조, 호적법 제79조). . 무능력자는 부모, 후견인 또는 가족협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5조).
다만, 일방이 강제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근거로 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및 제50조, 민법 제840조 내지 제842조, 호적법 제50조 81).
민법상 이혼의 법적 근거
-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서로를 버릴 때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로부터 직계 연장자가 극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인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민법 제840조)
이혼시의 민법 효력
- 결혼의 죽음
- 아내가 아닌 자 또는 아버지의 혈족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모에 속하거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제787조 제1항). 혼인관계에서 생긴 배우자의 혈족관계는 이혼으로 소멸하며, 계모, 계모 등 법정 혈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제775조 제1항).
- ②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37의 단락 1 및 2) - 협의이혼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분할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과 상대방이 협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액수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금액 및 방법을 정함 (법률 제839조의2 제1항 2항)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의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과 도덕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8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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