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세액 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줄이다

안녕하세요 방진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세액공제를 알고 계십니까?부가가치세를 줄이는 세액공제인데요. 정식 명칭은 신용카드 등의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입니다.
모든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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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규 간이과세자 및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소매업, 음식점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업종의 예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과세대상 의료보건서비스, 교육서비스에서 제외되는 무도학원 및 운전교습소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부동산중개업, 도정업, 제분업 중 떡공장, 운수·주차장의 운영업, 주거용 건물의 공급업, 양복점·양장점 업·양화점 업·우정사업 조직에서의 방문 소포 배달 서비스 업종으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분주로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건물건설 수업·민간건설·상업시설의 건설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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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하며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1.3% 공제한도는 연간 1천만원 공제대상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범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카드 영수증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전자화폐 판매대행결제대행(PG사) 매출 중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곳은 전자금융업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자금융업 등록이 되어 있는 플랫폼의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이러한 결제 매출 중 신용카드 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만 발행공제 대상이 되므로 건별매상에 해당하는 기타매출은 별도 조회하여 부득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타매출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발행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요.이런 부분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펠릭스 미터메이어, 차 pix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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