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2 감가상각 만기 계산
1. 인척금액 산정구조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하는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공제한도인 감가상각한도를 비교하여 계산합니다.
기업 감가상각(1단계) – 세법상 감가상각(2단계) = (+) 감가상각 또는 (-) 과소인식
2.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조정
분배하다 | 이 문제에서 처리 | 치료 후 | |
감가상각비 – 상각 범위 금액 |
(+) 상각 거부 | 공제액 미포함(예약) | 다음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인식차이의 범위 내에서 공제 |
(-) 잔액 불충분 | 세금 조정 없음 | 감가상각액이 다음 기간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 감가상각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액, 즉 세무조정계산서에 발생한 감가상각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포함(△보유)합니다.
☞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처분손익에 반영되므로 양도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감가상각자산의 일부 총액에 대한 양도부분의 취득가액의 비율에 따라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 예약) .
양도부분의 손상액 계산 : 감가상각자산의 손상총액 × 양도부분의 취득가액/취득총액
3. 매입가 산정
- 감가 상각 및 상각(1단계)
<损益表和制造成本表的折旧和摊销>
+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인식되는 감가상각비(전기수정손실)
+ 즉시상각액(자본적 지출 등은 비용처리)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에 포함된 금액
- 세법상 감가상각액(2단계) – (1)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액은 자산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산정하며,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분배하다 | 선택 과목 | 예고 없이 |
1. 건물 및 일반 무형자산 (2, 5, 6, 7 제외) |
직선 방식 | 직선 방식 |
2. 채굴권 | 정액 방식과 비례 생산 방식 중 선택 | 생산 비율 방법 |
3. 유형자산 채굴 | 정액법, 체감균형법, 생산비례법 중에서 선택 | 생산 비율 방법 |
4. 건축물 이외의 유형자산 (3 제외) |
정액법과 체감법 중 선택 | 정률법 |
5. 개발비 | 판매 및 사용일로부터 20년간 정액법 | 5년 직선법 |
6. 증여받은 재산의 소득 및 가치 사용 | 유효 수명을 기준으로 한 평균화 방법 (특별한 약정 기간이 없는 경우 신고서의 유효기간을 우선합니다. ) |
왼쪽과 동일 |
7.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이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 방식 | 왼쪽과 동일 |
- 세법상 감가상각액(2단계) – (2) 감가상각액
상각 방법 | 상각 범위 금액 계산 공식 |
직선 방식 | 취득세액 × 상각률(1/n) |
정률법 | 과세 미상각 잔액(장부가액) × 상각률 |
생산 비율 방법 | 과세매수가격×채굴(매입)량/총채굴(매립)예정량 |
* 취득세액 = 기본재무상태표 취득가액 + 자본지출액 + 즉시상각액(누적)
* 과세 미상각잔액(장부금액) = 기초재무제표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 – 기초재무제표 감가상각누계액 ± 유보금 + 일시상각액(당기)
–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및 신고 :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종전 구분에 따라 자산별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에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제출서류에 신고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신설법인, 영리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비영리 국내법인 ☞ 사업개시일
상기 이외의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일
4. 특수한 상황
– 당기에 새로 취득한 자산 : 당기에 취득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한 날부터 영업연도 말까지의 월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감가상각률 = 1년 감가상각률 × 개월 수 / 12
☞ 본 예의 월수는 국별로 계산하되, 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 1개월로 봅니다.
– 기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자본적 지출 후 개월 수와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의 기준가액에 감가상각자산을 더하고 자산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새로운 자산 취득의 경우.
– 변경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계속 적용되더라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상각방법이 다른 사업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② 다른 감가상각방법으로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 또는 승계하는 경우
③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국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④ 해외시장의 변동이나 경제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당초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결제상각방법이 변경된 경우 ☞ 법인이 상각방법을 변경하였으나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변경 전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금액을 산정
5. 감가상각방법 변경
–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감가상각영역 계산
분배하다 | 예고 없이 |
직선 방식으로 | 미상각 잔고 × 정액 감가상각률 |
정률법으로 변경 | 미상환잔액 × 체감잔액 감가상각률 |
생산 비율 방식으로 변경 | 미상환 잔액 × 현재 채굴량 / 예상 총 채굴량 – 기존 채굴량 |
* 상각률 적용시 내용연수 : 최초신고내용연수 또는 표준내용연수로 잔여내용연수가 아님
6. 즉시 상환 의제
– 의의 : 기업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지출액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즉시 공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처리되어 불인정됨 .
☞ 회사에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가산
☞ 감가상각범위 산정시 감가상각기준액을 합산
– 예외 : 본인부담금 전액 확인
처리비의 경우 인척계산 누락시 : 소정의 수리비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지비
① 자산당 유지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개별자산의 수선비가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의 5% 미만인 경우
③ 3년 이내의 정기유지비
* 유지비 : 자본지출 + 수익지출
오늘은 그게 다야.
법인세법 공부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