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제품 등 품질인증? 최신 법률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제43조(우수제품인증)
① 소방서장 제37조형식승인을 시행한 방화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방화제품은
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행정안전부 규정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주 소방청 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③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는 우수품질인증을 표시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 유효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행정안전부 규정설정
⑤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행위
2.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발명진흥법” 제2조4번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우수품질인증을 위한 기술기준, 제품품질관리평가, 우수품질인증 갱신, 수수료, 인증마크, 기타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 규정설정
제26조(우수품질인증 신청) 법 제40조제 2 장우수한 품질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부속서 양식 21우수품질인증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의 결정 통지 수량의 샘플과 함께 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14.7.9., 2014.11.19., 2017.7.26.> 1. 제품 구조, 성능, 기능 설명 및 사진 2. 품질관리매뉴얼(표준, 공정, 제품, 설비관리 등 품질경영시스템을 설명하는 자료를 말한다)다만, 우수제품검사대상으로 고시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제22조섹션 7고시에 따른 서면통보로 갈음할 수 있음 3. KS 또는 ISO 인증에 합격한 경우 인증서 4. 기타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 국내외 인정기관에서 인증한 성능자료 등 제품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 |
제27조(우수품질인증 등의 품질경영평가) ① 우수한 품질인증은 소방설비의 형상이다. 소방서장의 결정 통지 우수품질인증제품 기술기준(이하 “우수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소방용품 우수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시험제도 평가기준(이하 “품질경영시스템”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는 품질경영시스템 평가로 구분하여 그 정확성 여부를 평가하고 실시한다. 다만, 적용 소방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경영시스템 운영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014.7.9.,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의 인증시험은 신청 시 제출한 견본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부품형 방화 제품은 인증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법 제36조1분기에 따르면 <2014年7月9日新设> ③ 기술원은 우수한 품질평가에 필요한 기술심사를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014.7.9.修改>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우수품질인증의 품질경영평가에 필요한 내용 소방서장이 결정. <2014.7.9.,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4.7.9.) |
제28조(우수품질인증) ① 기술자 제27조1분기방화제품의 인증시험 및 품질경영시스템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인증기준 및 품질경영시스템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부속서 양식 22(이하 “우수품질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014.7.9.修改> ② 제1항의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삭제 <2014. 7. 9.> |
제28조의2(우수품질인증의 재평가) ① 이미 우수품질인증서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간 내에 기술원에 우수품질인증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승인변경 형식승인 :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사업장 주소 이전 :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제조업자 양도·양수, 승계, 합병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형상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품질인증기준의 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연구기관이 재평가 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제27조1분기방화제품 인증시험 및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근거 ③ 제2항의 품질인증에 따른 재심사 시 해당 방화제품의 형상이 종전 인증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시험 및 품질경영시스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1항부터 3항까지의 항목에 추가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내용을 재평가한다. 소방서장이 결정. <2014.11.19., 2017.7.26.> (본 조문은 2014.07.09 신설) |
제30조(우수품질인증의 표시 및 사용) 제28조품질인증 우수자 별표 12Good Quality 인증 제품 및 그 포장은 Good Quality Mark를 표시할 수 있으며 Good Quality 인증 제품으로 광고될 수 있습니다. |
제43조(수수료) ① 법 제47조난연시험 등을 실시할 예정인 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2016.6.28., 2017.2.15.> 하나. 법 제13조다음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15수수료 기준 2. 법 제36조단락 1-3제10항에 따른 소방설비 형식승인, 시험설비검사 및 제품검사, 법 제37조1분기형식승인 변경승인의 경우 별표 16수수료 기준 2/2. 법 제39조1분기가리키다제 2 장 단락 6에 명시된 방화 제품의 성능 인증 및 제품 테스트, 법 제39조의21분기다음을 기준으로 성능 인증에 대한 변경 인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별표 16수수료 기준 삼. 법 제40조방화 제품의 우수한 품질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을 누르십시오. 별표 17수수료 기준 4. 법 제42조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거나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별표 18수수료 기준 ② 제41조1분기다음 규정에 의한 확인시험을 받으려는 자 별표 16그에 따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 중 현장처리제품의 난연성능시험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수인이 날인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경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16.6.28.> ④ 제품검사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 외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실비를 별도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은 소방서장이 정한다. <2014.11.19., 2017.7.26.> 1. 다른 기관에 시험을 위탁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2. 제품검사, 난연성 성능검사, 형식시험, 성능시험, 시험설비검토, 품질우수인증 등을 위한 현장 출장비(제1항에서 정한 비용이 실검사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소화시험을 할 경우 재료비 또는 재료비 ⑤ 소방청장 또는 제품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 및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014.7.9., 2014.11.19., 2017.7.26.> 1. 과납수수료, 정산후 잔금 및 실지출 2. 제품검사 또는 전처리제품 난연성능검사 신청 및 검사예정일 2일전 신청취소 수수료 및 실비 3. 방화제품 품질검사표시에 대한 환불수수료 4. 형식시험 또는 성능시험 중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미시험부분에 대한 해당 수수료 및 실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의 구분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4年7月9日、2014年11月19日、2016年6月28日、2017年2月15日、2017年7月26日修订> 1. 신고 수량에 따라 생산 제품 검사를 위한 방화 제품 별표 18-2제1항 제2호 및 제2-2항의 우대수수료 기준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제품검사 불합격 소방용품 재검사 시 제1항, 제2항 및 제2-2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별표 18-2요금할인기준 적용 후 산정요금에서 추가 20% 할인 2. 방화 제품은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각 검사 주기는 다음 조항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별표 16제품 검사 수수료 별표 18-2인증된 프리미엄 소방 제품의 경우 주 소방국장이 추가 할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다. 검사 사이 3개월: 20% 나. 검사 사이 6개월: 30% 모두. 검사주기 1년 : 40% 3. 우수한 품질 인증 소방 제품 소방서장의 결정 통지 바 아래 별표 16상품 검품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형식 승인 방화 제품의 경우 법 제39조1분기성능이 인증된 제품 사용 시 제품 검사비를 최대 20% 할인해 드립니다. |
제44조(적격소방용품 등의 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으로 소방용품을 교체하거나 새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이 우수한 소방용품을 우선적으로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
2. 지방자치단체
삼. “사업단위관리법” 제4조(이하 “기관”이라 합니다.
)
4. 기타 대통령령지정기관